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8나30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남구 E 소재 공동주택(아파트 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D,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총 공사비 9,029,875,000원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7. 12. 13.까지, 공사금액 90,2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하도급계약은 2차례의 변경을 거쳐 2018. 1.경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8. 4. 15.까지, 공사금액 105,121,94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은 “지체상금율은 전체 공사금액의 일일 0.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특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8. 29.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49,448,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55,673,841원(= 105,121,941원 - 49,4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