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B사업에지원하여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됐다.
원고는 2011.9.19.피고(당초 서연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14. 4. 22. 주식회사 신보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됐다)와 제주시C앞바다(D,E지점)에F설치공사의도급계약을준공예정일 2011. 12. 21., 공사금액 1,529,680,000원,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하여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가 90.85%까지 진행된 동안의 기성금으로 1,342,200,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2012. 10. 22. 원고에게, 높은 파고와 빠른 조류로 인한 F의 변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시공사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계약된 공사금액으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포기각서를 보낸 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3. 6. 3. 원고에게 원고가 준공시 제출한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4대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중 일부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만 납부되었을 뿐, 그 밖의 보험료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내역과 같이 보조금 27,633,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했다.
보조사업자(납부자): A법인 대표 G 사업비: 1,477,350,000원(보조금 1,091,120,000원, 자기부담금 386,2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