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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5 2020노7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원심 배상신청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C의 원심 배상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원심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배상명령 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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