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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고단2076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21:00~22: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9. 18:30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영상녹화실에서 피고인의 천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8g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을 은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2020고단2369

가.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10. 22. 12: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은행 상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I은행 계좌(K)에 45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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