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건
2013구합21558 양도소득세 등 경정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76-3, 766-30, 676-14의 3필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1. 10. 19. 매수하였다가 2002. 6. 20. 이BB에게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가액이 OOOO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이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2014. 4. 1. 원고에게 경정된 양도소득세 OOOO원과 지방소득세 OOOO원을 2013.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 원고는 청구취지를피고가 2013. 4. 3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2. 24. 청구취지를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인 2014. 3. 21. 원고에게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특정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2013. 5. 29.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피고가 2013. 5.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의 2013. 5. 29.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이를 다시 원처분인 2014. 4.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BB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그 자료들 중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을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2. 6. 20.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가액이 OOOO원(원고가 2002.경 신고한 양도가액인 OOOO원과도 다르다)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