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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4 2014가단48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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