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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0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37,150원과 그 중 56,676,983원에 대하여 2005.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주식회사 경영이.엔.지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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