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7290
판매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72,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72,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