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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99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1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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