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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6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이 버려진 것으로 알았고,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건들이 담긴 박스들(이하 ‘이 사건 박스들’이라 한다)이 아파트의 외부가 아닌 피해자의 집 앞 복도 계단에 놓여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박스들의 외관이 훼손되지 않고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등 포장이 되어 있었고, 일부 박스들에는 피해자 자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박스들 주변에 다른 쓰레기나 버린 물건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없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놓여있던 이 사건 물건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버린 것인지 등을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그냥 가져간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수거일을 정하여 그 전날 저녁부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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