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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4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층 앞 길에서,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주취상태인 피고인을 부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E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고 비틀고, 팔로 몸을 밀치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사진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97년에 벌금형을,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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