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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66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상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영상전화ㆍ컴퓨터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 16:30경 위 업소에서, 메인컴퓨터에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설치하고 9개 룸에 설치된 각 PC들과 연결하여 바탕화면에 주제별로 음란물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를 클릭할 경우 국내 모음, 서양녀 모음, 흑인모음 등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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