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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20. 7. 3.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3:41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옷가게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85번 길 5 효 정 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27세) 과 피해자 G( 남, 27세) 가 자신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2020.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1:29 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G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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