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2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5.자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가건물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뷔통 등의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상표등록원부 사본 및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