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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100628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0,700,364원과 그중 98,45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00,69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는 2005. 6. 24. 피고 D과 의정부시 F 일대에 G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관리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 위 사업시행을 위탁하였다.

피고 D은 2007. 2. 28.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한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8. 5. 29. 피고 D과 각 이 사건 콘도 중 66.90㎡, 1/2 구좌에 관하여 각 입회금 140,649,000원, 이용예정일 2009. 6.부터로 정한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회원모집계약서 중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서’라 하고, 입회계약을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제2조 (입회금 및 납부방법) ① 콘도의 입회금은 일금 140,649,000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입회원금 일금 120,570,000원

2. 보증금 일금 20,079,000원 ② 원고들은 제1항의 입회금을 피고 D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 이후 회원증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납부예정일자 납부금액(원) 원고 A 원고 B 계약금(총 입회금의 10%) 2008. 5. 29. 14,060,000 14,064,900 1회차 중도금(20%) 2008. 8. 31. 28,130,000 28,130,000 2회차 중도금(20%) 2008. 11. 30. 28,130,000 28,130,000 3회차 중도금(20%) 2009. 3. 31. 28,130,000 28,130,000 잔금(10%) 2009년 준공시 42,199,000 42,194,100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원고들은 제2조에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이하 생략) 제9조 (계약의 해제) ③ 피고 D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 D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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