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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고정4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언론에 돈을 주거나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정 기사가 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효성에서 오늘 오후 일요 서울 본사까지 찾아와 인터넷기사는 브로킹하는 조건으로 광고계약까지 맺어 돈으로 언론의 입을 또 다시 막으려 한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영화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재벌사기극이에요. 갑자기 사십억 주고 법무법인을 바꿨다는 소문까지 돌더니’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상대는 언론에 기사가 나가기만 하면 돈으로 바로 내려버립니다. 양심에 찔리는게 많겠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대기업의 끊임없는 계획적 사기 횡포에 시공사 입주업체 수 많은 가족들이 모두 줄도산 중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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