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B( 여, 24세) 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 B 야~ 잠수 타러 육지가 서 으르신들 한 테 몸 대주고 용돈 받으면서 왜 나한 테 갚을 돈은 없어 올라가서 조건하는 남자 중 한명한테 고백 받아 놓고 사귄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넌 나한 테 무슨 공감 이해를 바래서 말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런 썰 들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빨리 내 돈만 갚아 주면 안되겠니
어차피 기왕조건하는 거 하루에 몇 탕 더 뛰면 한 달 안에다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뎅.. 열심히 어 플로 으르신들 구워삶아서 벌려 주고 얼렁 얼렁 갚아 주라 ㅠ 부탁할게!
” 라는 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