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광주 서구 E 소재 상가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4,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184,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6. 12. 1.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4,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서에 따르면 D은 공사대금 입금 계좌를 원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아닌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