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먹는샘물에 관하여 협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판매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먹는샘물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 3. 14.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둠에 따라 개발공사가 협약 해지 통지를 하자, 갑 회사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와 먹는샘물에 관하여 협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판매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먹는샘물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 3. 14.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둠에 따라 개발공사가 협약 해지 통지를 하자, 갑 회사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약기간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협약기간이 일정 시점 이후까지 자동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갑 회사가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지위 상실의 원인이 부칙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칙조항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공2012상, 523)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외 3인)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1997. 12. 16. 제주삼다수 기본거래협약을 체결하고 2002. 12. 16. 이를 개정하였다가, 2007. 12. 15. 개발공사가 생산하는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의 판매업무를 원고가 수행하는 내용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서는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의 자동연장조건에 따라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 제2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제3조), ‘계약기간 3년간의 구매계획물량은 2008년 370,000t, 2009년 420,000t, 2010년 500,000t으로 합의한다’(제6조 제1항 본문),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10월 말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제6조 제2항), ‘이 사건 협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해결한다’(제13조 제5항 단서)고 정하였다.
다. 이 사건 협약 제3조에서 정한 3년(2007. 12. 15.~2010. 12. 14.)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되어 계약기간이 2011. 12. 14.까지 1년 연장되고 2011년도 구매계획물량이 550,000t으로 정해졌는데, 원고가 2011. 11.까지 약 505,903t을 구매하고 2011. 12.에도 개발공사에게 추가로 45,800t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개발공사는 그중 일부만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로 2011. 12. 7.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공포하였는데 위 개정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제20조 제3항에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2011. 12. 7.)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 3. 14.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마. 이 사건 조례 시행 이후 개발공사는 2011. 12.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을 2012. 3. 15.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와 개발공사 사이에 2012년도 구매계획물량이 협의로 정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와 개발공사는 각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사건 협약의 존속 또는 종료 확인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2011년도 구매계획물량 대부분을 구매하였고 구매하지 못한 부분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협약기간이 2012. 12. 14.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개발공사 사이에 2012년도 구매계획물량이 협의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의하여 협약기간이 그 이후에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협약에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정하여 원고와 개발공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사건 협약의 존속 또는 종료와 관련한 중재를 신청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2. 17. ‘이 사건 협약의 협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매계획물량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개발공사 사이에 2012년도 구매계획물량이 정해지지 않아 이 사건 협약은 2012. 12. 14.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한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그 지위 상실의 원인은 이 사건 조례의 부칙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의 부칙조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조항에 원고 주장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무효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