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2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중원으로 2008년경부터 2014. 1. 11.경까지 종중 재무로서 위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종중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관리하며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 금원을 보관하던 중, 종중관리와 상관없는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에 1,9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경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157,159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죽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된 위 종중 소유 익산시 E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55그루를 2014. 2.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3. 절도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된 위 종중 소유 익산시 E 및 F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해송 및 참나무 100그루를 종중원들의 동의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목매매계약서

1. 지구현황, 지형도면, 관보

1. 횡령금액 특정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