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9.05 2012누2632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67 내지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주물업체들의 이주계획 수립 1) 인천 서부산업단지에는 1986년경부터 자동차, 조선, 공작기계, 농기계, 전자 등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주물업체들이 모여 주물단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 중 주식회사 동진주공, 삼화주철공업 주식회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15개 회사와 관련 업체인 8개 회사는 2007년경부터 공장 이전을 준비하였고, 이를 위하여 예산군과 협의를 하였다. 2) 위 23개 회사들(이하 ‘이 사건 이주업체들’이라 한다)은 개별적인 공장이전방식도 고려하였으나, 예산군에서는 주물기업의 특성(분진 및 악취)상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주업체들은 2009. 9. 14. 예산군에 산업단지 개발 및 이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설립 및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 1) 이 사건 이주업체들은 2009. 11. 23. 피고 및 예산군과 사이에 산업단지 조성 및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24. 피고 보조참가인이 설립되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4. 22.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5. 17. 충청남도로부터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를 회신받은 후, 2010. 7. 28.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사건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

)을 제출하고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