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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4 2016고정65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로부터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죽 목의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사이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미시 D 등지에서 E 종중의 묘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약 200 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벌채행위에 대한 피의자 A 지시 여부 확인)

1. 경찰 수사보고( 녹취 록 및 녹취 파일 첨부에 대한)

1. 고발장, 행위 및 경 위서, 현황 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3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산의 분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벌채한 나무의 크기, 수량,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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