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01 2014가단1101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9,0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9,0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