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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01 2014가단1101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9,0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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