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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23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0,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서울 광진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소외 D와 위 301호에 있는 시설 및 의료기계기구(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 및 집기비품(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2014. 12. 15.부터 2015. 12. 15.까지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E의 대표로서 2015. 2. 4. 이 사건 건물 201, 202호를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0.경 위 201호를 미리 인도받아 벽지 시공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다. 2015. 2. 25. 19:15경 이 사건 건물 201호 내 탕비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수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 바로 위층의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있는 각종 의료기계기구에 16,299,464원, 컴퓨터, 진료침대, 가구 등 집기비품에 3,075,782원, 내부 전기시설 및 인테리어, CCTV 등 시설에 2,642,376원 합계 22,017,62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화재손해보험금으로 2015. 5. 13.까지 합계 22,017,6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ㆍ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201호 내 탕비실 창쪽 적재대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밥솥에서 발화되어 주변 가연물질에 연소 확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1호 및 위 전기밥솥의 점유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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