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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고정18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4. 3. 경까지 C 관리 단 대표회의의 감사였던 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D' 카페 (D )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 E은 위 C 관리 단 대표회의의 관리인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4 00:30 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임원진을 임의로 구성하거나 관리소장을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7 월 이후 임원진 회의라는 것은, 관리인 E이 임의로 구성한 임원진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2011, 2012년 정기관리 단 회의도 못한다면서 최근에 각종 공사가 벌어졌고, 관리 소장이 해임되었고,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하자 소송합의 금은 임원진 동의 없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 라는 내용의 단체 쪽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00:4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G 와의 관리비 소송결과, 시공사인 태영 건설과의 하자 보수 소송 합의 과정에 대하여 비밀에 붙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 관리비리 의혹] 관리인 E에게 공개 공개를 요구합니다.

최근 G로 부터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7천만원이 관리 비 통장에서 인출되었나요

어떤 사건이며( 사건번호), 어떤 경우로 패소하게 되었는지 법원의 판결문을 올려 주세요.

최근 소문에 의하면 G로 부터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우리 관리비 통장에서 7천만원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헌데 왜 소유주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죠

하자 소송으로 받은 돈을 지불하는, 당신이 소유주들 로부터 인심을 얻는 일은 적극적이면서 왜 6년 간 패소하거나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이는 것입니까

무슨 소송이 6년을 끄나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오나요 7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관리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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