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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1고단206 (1)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 C은 2010. 9. 3. 22:50경 김제시 D에서 C은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술값 중간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리고,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9. 3. 22:5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 주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터치모니터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키보드 및 마우스 각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에어콘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짝 1개 등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9. 3. 22:50경 김제시 D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 청취 - 폭행 부위 등)

1.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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