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7,349,2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3, 4, 6, 7,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피고 D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에게 ① 원고 A은 2015. 6. 4. 500만 원, 2015. 9. 4.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고, ② 원고 B은 2012. 2. 15.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6. 30.경 피고 D의 병원비 합계 1,0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고, 2015. 11. 28. 5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B의 신용카드를 피고 D에게 빌려주어 2016. 1. 4.부터 2016. 4. 15.까지 합계 1,349,200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대여하고, 2016. 6. 21. 100만 원을 대여하여 총 합계 27,349,200원을 대여하고, ③ 원고 C은 2015. 8. 6.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3,500만 원, 원고 B에게 27,349,200원, 원고 C에게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2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①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위 500만 원은 이를 변제하였고, ② 원고 B이 피고 D를 대신하여 결제한 병원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5. 160만 원, 2016. 3. 31.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정산하였으며, 원고 B이 주장하는 나머지 대여금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