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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01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2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27세)과 술값 정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체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27세)과 술값 정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제1항 기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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