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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나509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A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93,093,071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93,093,071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① 피고와 B의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4. 3. 24. 이후에 비로소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② 피고와 B의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4. 3. 24. 기준으로 B의 적극재산은 7,236,414,195원, 소극재산은 4,345,200,000원으로 그 차액인 2,891,214,195원 중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귀속될 상당한 금액은 1,445,607,097원(2,891,214,195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는 1,239,275,754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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