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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95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4. ‘B는 원고에게 24,830,713원과 그 중 22,380,088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02269). 2) 위 판결원리금 중 2011. 8. 30.까지 발생한 채권 액수는 합계 25,658,659원이다.

나. 피고와 B의 이혼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 1) 피고와 B는 2005. 5. 20.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12. 1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B는 2011. 8. 30. 피고와 유일한 부부 공동재산인 시가 200,0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1. 8.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에게, 피고 부친 C는 2011. 8. 31. 30,000,000원을, 피고는 2011. 11. 18.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8,400,000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9. 15.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107,00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근저당권부채무원리금 합계 107,101,074원을 모두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액인 25,658,6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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