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고베가정재판소 아마가사키지부 2015(평성27)년 (가호) 제2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 모친인 D은 1990년 B와 교제를 시작하여, 1996년경 B와 성교를 하고 원고를 임신하여 E 원고를 출산하였다.
한편 2015. 1. 6. B에 대한 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는 취지의 심판[일본국 오사카가정법원 2014년(가)제93444호]이 확정되었다.
나. 외국 재판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고베가정재판소 아마가사키지부 2015(평성27)년 (가호) 제27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6. 위 재판소로부터 “1. 원고가 B(F생)의 자녀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리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의 재판권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위 재판소가 피고를 적법하게 소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18조(외국재판소의 확정판결의 효력) 외국재판소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외국재판소의 재판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것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가 일본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