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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3 2012고단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1:18경 시흥시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이야기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7.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소주병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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