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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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