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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1: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와 ‘왜 반말을 하느냐’는 등으로 말다툼을 한 후 위 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 부근 수퍼마켓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약 0.5cm 가량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 1회(상해 등)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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