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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3:00경 제천시 C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기술을 갖고 있는 콘크리트 타설일에 대하여 “그게 뭐 기술이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설명, 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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