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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47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 E{법인명 : ㈜F, 이하 ‘E’}에 상무 직책으로 부임하여 2009. 2. 1. 전무로 승진하였다가, 2013. 2. 4.자로 퇴직한 후, 2013. 2. 5.부터 2014. 2. 4.까지 E의 자문역을 맡았던 사람으로, 2007. 2. 23.부터 2013. 2. 4.까지 E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론칭’), 방송지속 여부 판단,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E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증재자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홈쇼핑 벤더업체인 ㈜I(이하 ‘I’)의 운영자 G으로부터, I에서 취급하는 김치, 육포 등 상품이 E 방송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송시간대나 방송횟수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원권 10장, 합계 1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증재자 J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홈쇼핑 벤더업체인 ㈜K, ㈜L(이하 ‘L’), ㈜M의 운영자 J로부터, L 등에서 취급하는 ‘N’ 제품을 비롯한 주방용품, 수산물 등이 E 방송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송시간대나 방송횟수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원권 50장, 합계 5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2.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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