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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42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8,087,7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1.경 F{법인명 ㈜G, 이하 ‘F’}에 신상품 개발팀장으로 입사한 후, 2008. 9.경부터는 생활부문장, 2011. 4.경부터는 방송부문장, 2012. 4.경부터는 패션부문장으로 각 근무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F 근무 경력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하면서, TV 홈쇼핑을 통한 제품 판매개시(이하 ‘론칭’) 등 업무를 총괄하고, 방송지속 여부 판단, 방송시간대 편성 등에 관하여 구매담당자(Merchandiser, 이하 ‘MD') 등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F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H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영등포구 I 101동 1108호에 있는 ㈜J(이하 ‘J’) 사무실에서, 홈쇼핑 벤더업체 J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J에서 취급하는 ‘K’ 제품이 F 방송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송시간대 배정이나 편성횟수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2. 5.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H A)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5억 4,37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F 건물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홈쇼핑 벤더업체 ㈜O(이하 ‘O’)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O에서 취급하는 ‘P’ 제품이 F 방송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송시간대 배정이나 편성횟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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