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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59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 덤프트럭을 사서 이를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 “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매도 하여 남는 수익금을 주겠다” 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사기 및 횡령 등의 범행으로 6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및 횡령금액이 합계 2억 8,200만 원의 거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피해액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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