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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0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아래 8,200만 원 가량의 변제 금뿐만 아니라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 씩 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연 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2011년 5 월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 금을 포함하여 합계 18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8,200만 원 가량의 돈을 변제한 것 외에는 원심에서 추가로 9,000만 원이 변제될 때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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