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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1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483호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변호인이 2012. 7. 17.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말씀하신 녹취록인데, ”제가 지금 밑에 내려가서 본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지금 E 대표님께서 1년에 700만 원짜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1원으로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에서 회장님은 누구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F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변호인이 재차 「“제시하고서 그 모든 면죄권 다 받겠다고 하면, 회장님 ”에서 ‘회장님’은 누구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자 「이것도 F 회장님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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