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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1816
사자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공소장에는 G으로 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노인회장을 역임하였던 망인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옆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주관하던 주식회사 E의 현장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고, 단지 노인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적인 식사자리에 위 E의 현장소장인 F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면서 위 F로부터 그 답례 명목으로 2회 정도 각 200,000원을 받아 노인회의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노인회장 지위를 이용하여 위 E 측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처럼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앞에

가. “정말 피해를 보는 405, 406, 407동 주민들께서는 E측에서 그런 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고, 노인회장님 권리로 주민의 동의 없이 다 써버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노인회장 자리가 대단하셔서 E사무실에 수시로 왕래하며 애들 과자값 받아오듯 기십 만원, 몇 만원씩 받아서 써온 상태랍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주민의 대표로서 E소장님을 찾아뵙고 자세한 얘길 듣고 나니 창피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라고 허위 기재하고,

나. “단지내 주민들을 무시하고 정작 피해를 본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피해사례금을 챙겨 마음대로 전횡한 것을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자체 대표님들 싸움에 감사한번 하지 못하고 전 회장님과 노인회장님 놀음에 끌려다녔다니..”라고 허위기재된 편지글 1부, C아파트 현물지급내역서 1부, 야유회경비지출내역1부 총 3부를 아파트 전 세대 620세대 출입문에 부착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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