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2:57경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인대 등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및 통보, 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