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53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F는 E 소유의 G 택시 차량(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영업소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 H, 1층에서 ‘I 레스토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F는 2017. 3. 11. 05:57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J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이 사건 음식점의 야외 정원으로 진입한 후 다시 출구 밖으로 나왔는데, 원고 택시가 위 야외 정원에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잔디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보도블럭 및 디딤돌 설치 부분 평탄화 작업 후 재설치 비용과 잔디 식재 비용 합계 3,530,000원 상당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잔디 공사대금 3,850,000원, 보도블럭 공사대금 3,159,900원, 영업손실 및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12,009,9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 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