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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2125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53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F는 E 소유의 G 택시 차량(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영업소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 H, 1층에서 ‘I 레스토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F는 2017. 3. 11. 05:57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J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이 사건 음식점의 야외 정원으로 진입한 후 다시 출구 밖으로 나왔는데, 원고 택시가 위 야외 정원에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잔디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보도블럭 및 디딤돌 설치 부분 평탄화 작업 후 재설치 비용과 잔디 식재 비용 합계 3,530,000원 상당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잔디 공사대금 3,850,000원, 보도블럭 공사대금 3,159,900원, 영업손실 및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12,009,9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 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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