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2:52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군 군동면 호계길 1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