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31 2015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빌라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삼호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삼호농협 방면에서 삼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