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9.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416-99에 있는 공항전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8노2876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754호 판결문, 사건검색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