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흥지구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 H(19세), I(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