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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각 선불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12. 1. 4.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소권회복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10,012,000원”을 “10,012,800원”으로, 제8행의 “14,108,484원”을 “14,109,284원”으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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