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다방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과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U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S, Z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