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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2643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8,339,117원과 그중

가. 26,6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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